베일인, 베일아웃과 예금자보호법 – 내 돈은 안전할까?

철석같이 안전한 줄 알고 믿었던 금고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면?

금고

비슷한 일을 2011년도에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로 예금자와 채권자들이 엄청난 혼란과 큰 불편을 겪었었죠.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쌈짓돈을 알뜰히 모아 저금한 피 같은 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당시 저의 직장 동료도 1,000만 원가량 적금을 들었다가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에 베일인 제도가 도입이 예고되면서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종 전화금융사기 출현 소식까지 들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베일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

베일아웃(bail-out): 국가나 IMF 등이 취약은행의 파산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 사전

bail이라는 단어는 ‘보석금, 보석으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bail-in은 내부 자금(주주와 채권자 부담), bail-out은 외부 자금(공적 자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일인과 베일아웃은 채권자(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상반된 부분이 있고,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베일아웃의 한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1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제목의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소문의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즉,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억 원을 맡긴 예금주의 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의 일정 부분을 은행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형 은행이 경우 부실화 돼도(예, IMF 당시)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방식 등(정부의 구제기금 투입)으로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큰 차이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가량은 IMF 당시 돈을 찍어서 은행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예금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나, 예금주가 채권자의 지위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강제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bail-in
▲bail in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온통 날강도처럼 표현하는 그림이 많습니다.

아직 베일인 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입법 내용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중요한 금융회사들의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핵심 중 하나가 ‘베일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발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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