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 보면, 고의든 실수든 흔히 얘기하는 딱지를 끊어본 경험이 누구든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의미가 헷갈리기도 하고,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돈을 내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처벌의 강도와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중범죄의 일종으로 단돈 5만원만 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 진출이나 미국 비자 발급, 신원조회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형이 바뀌어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전두환 차남과 처남이 일당 4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구설에 올랐었죠.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의 하나입니다.
경범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우리가 흔히 딱지 끊었다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질서를 어겼다는 의미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과태료로 내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하는데, 이때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확실할 때는 사전 통보 기간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상이 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증명서를 준비해서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라는 법정 구제절차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점은,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와 경찰관 적발되었을 때 각각 처분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무인단속 카메라는 과태료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은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지로용지를 다시 발급해준다고 하는군요.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공동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결론을 내리면, 벌금, 범칙금, 과태료 순서로 무거운 처벌인데요. 벌금은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