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분담금이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발행분담금 요율은 주권은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사채권은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9를 납부합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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