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자율조정제도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자율조정제도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함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입니다. 금융회사의 불법, 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관련 법규해석 민원 및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자율조정 없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2015년 11월 발표된 금융 민원, 분쟁처리 개혁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처리 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