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전환

그동안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에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이번 개정으로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1.5억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1]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이번에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참고
1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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