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미수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 매도증권 미납시 9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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