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발생손해액(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하였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