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미공기정보이용행위(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란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규제는 내부자 또는 내부자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