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합니다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며 이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됩니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