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기명주식(사채포함) 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명의개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자의 주식업무를 공신력있는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