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란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매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건의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