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의 기준을 다르게 해서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월)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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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중위소득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의료급여(중위소득40%) | 668,842 | 1,138,839 | 1,475,260 | 1,807,682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주거급여(중위소득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4 |
교육급여(중위소득50%) | 836,053 | 1,423,549 | 1,844,0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