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의 기준을 다르게 해서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30%)501,632854,1291,104,9451,355,7611,606,5761,857,3922,108,208
의료급여(중위소득40%)668,8421,138,8391,475,2601,807,6822,142,1022,476,5232,810,944
주거급여(중위소득43%)719,0051,224,2521,583,7551,943,2572,302,7592,662,2623,021,764
교육급여(중위소득50%)836,0531,423,5491,844,0752,259,6012,677,6273,095,6543,51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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