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 · Facilities Lease)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특정물건(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이상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리스를 단순한 장비임대업이나 기술서비스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단순한 민법상의 임대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자금의 융통)과 구분하기 위하여 물적금융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