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험이라 하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보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아울러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사회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돕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가 140만원 2018년 1월부터 190만원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지원규모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까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가입 근로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요건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규 가입자 요건 중에서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장 기준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 신청 현재 근로자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에서 하실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가입하셔서 노후에 연금수령으로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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