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철회권이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도록 하는 개인의 사전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신용정보법」(‘09.10.2 시행)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은 제휴회사 등은 해당 개인에게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이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게 상품·서비스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의 행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만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