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 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도드 프랭크 법안이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2010년 7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습니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

한편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습니다. 규격화된 파생상품은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거래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CFPB)가 FRB 산하에 설치되었습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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