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연체기준이란 연체를 인식하는 시점과 대상에 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2006년 1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원금기준’으로 운용했으나, 2007년 1월부터 ‘원리금 기준’으로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와 원금연체를 구분하여 이자연체시에는 원금전체를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동 원금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연체기준으로 ‘원리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 전체를 연체로 간주하는 기준(단, 연체율 산정시에는 30일 이상 연체대출채권만 연체채권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