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은행대출상담사)은 대출신청 상담 및 접수 등 은행이 위탁(위임)한 업무를 모집법인 또는 상담사가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모집의 주체는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법상 법인인 대출모집 위탁업체’와 ‘은행 또는 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은행대출상담사’입니다.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대출모집업무 위탁은 반드시 소정의 계약에 의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업무 관련 문제 발생시 고객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은행에 있음을 계약서 등에 명시토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