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차거래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킵니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금융 상식 및 지식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혹시 이메일로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