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익스포져 (External Exposures)

대외 익스포저(External Exposures)란 금융회사가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및 내국수입유산스 등을 포함),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외국(거래상대방 본점의 국적 기준)에 제공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외 익스포져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7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해야 합니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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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