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준비금이란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시가로 평가된 예상손실액이 최소적립금을 넘어설 수 있어 그 차이 만큼을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것이 대손준비금입니다. 대손충당금 외에 대손준비금을 쌓는 곳은 한국과 호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합니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