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이자제한(법정최고금리·법정최고이자)과 더불어 대부업 광고규제,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과잉대출에 대응하는 각종 규제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부업자란?
대부업자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1]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3분기 중 등록대부업의 자산요건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완화해 등록 대상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의 자산요건을 낮춰 더 많은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양지로 이끌겠다는 복안입니다. 더불어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한도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 했습니다. 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법정최고금리가 앞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법 고금리대출 신고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고금리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추심을 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9.8.7.시행). 그리고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무등록 대부업자 역시 법무부 소관의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4%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이번에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체결,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사인간 최고이자 인하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시행일 이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는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고금리인하 이전인 현재 시점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장기보다는 단기로 이용하는게 유용해 보입니다. 특히,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전화번호: 1397)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망대출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
대부업 광고는 2007년부터 지상파에서는 방송할 수 없고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위성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후 2015년 생긴 규제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10일 대부업체별 TV광고 송출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부업체에 광고횟수를 30% 가량 자율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문구나 정보도 시청자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요. 예를들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손쉬운 대출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을 수 없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
이와 더불어 대출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됩니다.
먼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대출 시 소득·채무확인
그동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으로 고금리 대출영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분기 중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년층은 소득과 채무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도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
↑1 |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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