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증권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