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감리

단계별 감리

단계별 감리란 심사감리정밀감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말합니다.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감리대상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 감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정밀감리 방식에서 단계별 감리로 감리업무 수행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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