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세상에는 다양한 집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각각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금전적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양한 주택의 종류 중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이름도 비슷하고 언뜻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0평)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참고로 5층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분해보자면,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입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모든 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안되므로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해도 세법상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각 집마다 1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세대주택 건물 하나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이 깡통전세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임대를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나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나 확정일자, 보증금액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게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3개층으로 지어진 건물에 옥탑방을 하나 증축하면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확인방법
일단 건물의 외형을 보고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다가구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근저당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