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의 설립과 퇴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회적 시설에 대한 기준을 깐깐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준 미달의 시설들
지난 2015년에 요양원 등의 시설기관 5천여 곳 중에서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게다가 365곳은 시설평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있거나 있을 확률이 높은 시설이 무려 1212곳이나 된다는 것이죠.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없이 단지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게다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천여 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무려 20.7%인 2천7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폐업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고 다시 요양기관을 설립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서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기준이 강화되면 이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및 퇴출 기준 강화, ▲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 ▲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관의 진출입 기준 강화가 가장 크게 와닿네요.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이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거나,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수급자의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지 못했네요.
이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 후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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