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자격 및 금리, 필요서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인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상품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이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 2.25% ~ 3.15% 수준입니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
2천만원 이하연 2.25%연 2.35%연 2.4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5%연 2.65%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85%연 2.95%연 3.05%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 0.2%포인트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2.25%의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
2천만원 이하연 1.70%연 1.80%연 1.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10%연 2.20%연 2.3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다자녀가구는 연 0.5%p, 다문화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아래의 추가금리우대와는 달리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포인트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포인트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 포인트
      • 만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청약당첨 해지확인서를 발급한 후 제출하면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 포인트 금리우대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입니다.

이 금액은 매매 혹은 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 대출총액[1]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대출을 중도상환 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버팀목전세대출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 후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구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란 2015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겠죠?

유한책임대출 가입조건

유한책임대출은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8년 5월 31일부터 유한책임대출 이용대상자 확대)

유한책임대출 가입방법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인정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참고

참고
1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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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