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상대방의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주장하는 바가 달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받았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1.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우편과는 다르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목에 아무리 내용증명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 내용의 진실을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이 받아서 확인해야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상대방에 전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우편물은 3통을 작성해서 원본 1통은 수취인에게,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쓰고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똑같이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에 관해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손글씨나 컴퓨터 타이핑 모두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의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0000. 0. 0. 귀하에게 금 000만원을 연 00%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0000. 0. 00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0000. 0. 00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0000. 0. 0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0000. 0. 0.

통 지 인: O O O
주 소

피통지인: O O O
주 소

 

내용증명 작성방법

4.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은 해당일에 해당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우체국이 증명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가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신자가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다고 당장 법률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발송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되면 분명 피곤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을 일이 생긴다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한 2개의 댓글

  1. 좋은 정보네요.
    살면서 내용 증명을 한 번 보내본 적이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돈을 입금해주더군요^^

    내용증명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자는 목적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져서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2. 안녕하세요. ^^
    그래도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네요. ㅎㅎ

    사실 이런 정보는 알아만두고, 실제로 써먹는 상황이 오지 않는게 가장 좋긴 한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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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