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란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입니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했습니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했습니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