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Insider)
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합니다.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합니다.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준내부자 (Quasi-insider)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증권회사 등)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준내부자에 해당됩니다.
정보수령자 (Tippee)
정보수령자란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로서 친족, 친구, 지인, 기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