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보액이란 보험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통상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 명목으로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990년 8월 31일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부터 적용), 재평가차익의 70%를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하고 이 중 일부(재평가차익의 30%)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규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지분을 전액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