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등급법(IRB :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1]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2]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부등급법의 종류
내부등급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내부등급법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부도율만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며,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해서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급내부등급법
소매뿐만 아니라 기업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리스크 측정방식 중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