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환불,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방법!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받았었죠. 룰루랄라~ ‘크리스마스때 케잌을 사서 분위기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두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ㅠㅠ

크리스마스 케이크

유효기간 확인방법

이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물건너 가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모바일 상품권 등의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기프티콘 발행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장 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별도의 환불 수수료도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와 바꿀 수 있는 ‘물품·서비스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표시된 금액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상품권 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 하고요.

또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효기간 종료일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_-;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간 연장 거부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안에는 상품권 금액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절대 지레 포기하고 버리면 안됩니다.

기프티콘 환불

단, 환불과 유효기간 연장 등은 상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해당이 안되고, 개인이 구매한 기프티콘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종이 상품권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모바일 상품권 등의 기프티콘을 널리 사용합니다. 소비자가 꼼꼼히 챙기지 않은 눈먼 돈은 낙전수입이 되어 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됩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기프티콘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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