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 결과보고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 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는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 및 자산양수도가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중도퇴임이 있은 때는 사외이사의 선임· 해임· 중도퇴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