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참고: 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및 신청방법) 또한,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참고: 2018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금액 및 신청서류)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160만원에서 190.4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금액을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임금상승률, 노인의 소득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7년부터 19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연금수령 기준과 소득인정액

연금 수령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연금 수령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만약, 소득이 없이 거주 주택만 있는 노인이라면 보유재산이 4억9천200만원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이 월 2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24만4천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혜택

결국, 이번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인정액 100만원 초과 ~ 119만원 이하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6년까지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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