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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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8,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2015년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참고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