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18년1,672,1052,847,0973,688,1504,519,2025,355,2546,191,3077,027,359
2017년1,652,9312,814,4493,640,9154,467,3805,293,8456,120,3116,946,776
2016년1,624,831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6,828,680
2015년1,562,3372,660,1963,441,3644,222,5335,003,7025,784,8706,566,039

참고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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