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란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회생신청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PEF입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채권, NPL, 부동산 등 인수 또는 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일반적인 PEF와 달리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2010년 6월 한시법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8월 한시적으로 재도입된 이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12월 이후 상시화 되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