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18일2018년 3월 18일 글쓴이 경제스터디기본조치 (Basic measures)기본조치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합니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됩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