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benefit)와 반대급부의 원칙(給付·反對給付의 原則)

급부란?

급부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합니다.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일명 렉시스의 원칙으로도 불리는데요.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수식으로 표시되며, 당연하게도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반대급부’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부와 반대급부의 원칙에 대해서 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것 까지는 몰랐네요. ㅎㅎ 어찌보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는 급부와 보험료를 내는 반대급부가 같아지기 위한 전제에는 보험사의 마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비록 위 수식에는 없지만, P+M(마진)=W×Z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보험료에 이미 마진이 포함되어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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