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Examination)란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feedback)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부문검사(targeted examination)로 구분됩니다. 종합검사는 연도별 검사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부문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검사실시방법에 따라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는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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