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지도(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감독행정작용,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 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등의 통보,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하며,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을 체계화, 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