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이란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