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즉, 개인이 경제적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는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국민의 경제와 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신용평가의 근간이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책임있는 여신관행을 정착한다는 목표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평가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신용평가 점수제
현재 우리나라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신용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 안에 적게는 300만명, 많게는 1천만명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넓은 등급의 범위로 인해 신용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 12월부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시범적으로 신용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후 시범실시 기간 동안 은행권에서의 정착 상태를 살핀 후 2019년부터 카드업, 상호금융업, 캐피탈업 등 전체 금융업권으로 점수제를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 약 240만명이 연 1%p 정도의 대출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중심 신용평가
그동안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디서 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제2, 제3 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평가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업권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전환되면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비금융정보 활용 개선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의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해선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평가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6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신용평가를 위해 현재 반영중인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 정보 외에도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반영해 신용평가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신용평가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중 하나가 바로 연체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연체로 분류해 연체정보를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단기연체 기준이 완화됩니다.
장기연체는 그동안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장기연체로 등록됩니다.
이와 더불어, 연체금을 갚더라도 단기·상거래 연체는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었으나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됩니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지게 됩니다.
장기연체 역시 그동안 무기한으로 연체정보가 남겨졌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CB사는 개인신용평가 항목의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개인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더불어 CB사의 평가에 대한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와 자체검증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은 2018년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먹구구식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세밀한 평가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