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사인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7.12.31. 제정된 이후 2014.5.28. 불법목적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예외사항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범위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처벌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명의 사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위반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