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6~44%의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3,000만원 발생하면 2,000만원까지는 세율 15.4%(소득세 14%+주민세 1.4%)가 적용돼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면 6.6%, 1,200만~4,600만원이면 16.5%, 5억원을 초과하면 44%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은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투자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소득세는 부과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간 기준으로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상품이라면 만기시점을 분산할 수 있고, 만기가 따로 없는 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는 한꺼번에 환매하는 대신 일부 환매해서 소득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