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Financial Incident) –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

금융사고(Financial Incident)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사고 금전사고 금융질서문란행위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됩니다. 금전사고는 횡령·유용·사기·업무상 배임 및 도난·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입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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