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25일2018년 3월 25일 글쓴이 경제스터디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전문위원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손해사정인,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80인 이내에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