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입니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30인 이내에서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현재 28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