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사무소의 형태로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금융, 보험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지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수리)시에는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