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아웃소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아웃소싱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아웃소싱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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