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아웃소싱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합니다.